2022년 4월 1일부터 유료 운영
사용시간 및 이용요금
오남역 환승주차장 요금이 관내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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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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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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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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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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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최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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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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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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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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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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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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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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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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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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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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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장기기증자, 요일제,
병역명문가, 다자녀, 경로우대, 남양주지역화폐 |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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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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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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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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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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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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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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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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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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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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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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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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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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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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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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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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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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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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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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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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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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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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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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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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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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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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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10분 주차시 요금 면제
★ 할인 및 차량 안내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요금의 60%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장기기증자/병역명문가 차량은 요금의 50% 감면(단,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기증자/병역명문가 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요일제 차량은 요금의 50% 감면(전자태그 부착 차량)
- 기준요금의 2배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
★ 월정기권 등록 및 주차요금 납부안내
정기권 등록 : 3월 23일(수) 10:00~접수 마감 시까지
전화 접수만 : 02-6110-1922
※ 선착순 50대
- 납부방법 : 현장납부, 계좌이체
- 현장납부 : 해당 주차장에 방문하여 주차관리원에게 납부
- 계좌이체 : 계좌 입금 시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으로 계좌입금을 하는 경우 수납처리가 안되오니 입금 후 남양주 도시공사 주차운영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구분
**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 : 00 ~ 20 : 00
나. 11월 ~ 다음 해 3월 : 09 : 00 ~ 18 : 00
**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
★ 환승할인
** 환승할인을 위해서는 역무실에서 확인증을 받거나, 티켓(승차권)발 매기에서 영수증을 뽑거나, 주차장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공통)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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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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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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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주차장 이용시간 10분 이내 자동차 |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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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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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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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부모를 말한다)의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65세이상)이 운전하는 자동차 - 철도를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증빙자료 : 해당역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 -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장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 -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승용차부제(또는 요일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로서 이를 증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 또는 자동차표지 부착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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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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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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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년도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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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역 개통에 맞춰 진행되리라고 여겨졌던 진접역 환승 주차장 사업이, 실시설계과정에서 여러차례 변경되 올 6월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진접역으로 자차 이동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으므로 진접역 인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월 정기권은 오남역 공영주차장보다 오히려 저렴하나, 할인이나 요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주차장건물 : 서울프라자
기본요금 : 1000원/30분
추가요금 : 10분당 - 500원
당일 최대 요금 : 20,000원
월 정기권 : 60,000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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