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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에서 신호위반은? 황색신호시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해야

CAR WORLD

by space2going 2024. 5.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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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4rEyxTadGY

해당 사건을 다룬 유튜브영상 (한문철TV)

 

 

사건개요 : 2021년 7월 경기부천시 내동,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차마로)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충격한 사고.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침

상세내용 :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직전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함. 이에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1심과, 2심판결 : 1심과 2심 모두 딜레마존을 인정하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함. 승용차운전자 A씨가 진입직전 바뀐 황색 신호에 급제동 했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것이라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것, 2심도 동일한 이유로 무죄 판결

뒤바뀐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4도1195]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판결에서 기존 2심까지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환송 →(해당 뉴스 )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다 라는 것. 이는 현행법을 한치 오차없이 적용한 것으로서,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진입직전이라도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한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박음.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아고 예상된다 하더라도 차는 그 즉시 멈춰 세워야한다는 것.

 

대법원은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딜레마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운전자가 도로주행중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로 바뀌면 운전자로서는 '정지'와 '계속주행' 이 2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구역을 흔히 '딜레마존'이라고 한다. 차량의 속도로 인해서 정지선 직전 급제동시에는 뒤따라오는 후방차와의 추돌, 급제동으로인한 추가사고의 위험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그대로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하게 마련인데, 이때 신호변경 즉시 진입하는 좌우차량 혹은 위 사건처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위 사건의 1,2심 법원에서도 승용차의 무죄를 판결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고 '신호위반'이라고 본 것.

 

https://www.youtube.com/live/BThJJX_dbro?si=uqdgiW773lMEZ3bd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중략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후략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딜레마존'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개념을 상정하지 않은것이며,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판결이라 하겠다. 이에 관련한 사고에 대해 경찰청도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신호 의미를 지켜야 운전자 스스로의 이익을 수호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행중 교차로 진입을 앞둔 운전자라면 반드시 정지선을 앞두고 과속을 하거나,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려 해서는 안된다.

 

결론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 의무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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